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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by 미유히유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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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안내 사진

국세납세증명서란?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는 같은 증명서로 발급일 기준으로 국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증명서에는 발급번호, 납세자의 인적사항, 날짜, 담당자, 사용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같은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경우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는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각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 발급 가능 시간 있음 아래 자료 참고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ometax.go.kr

 

●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 아이디 로그인 / 간편 인증 /공 동·금융인증서 중 1가지 방법으로 진행 )

* 증명서류 발급시 공동인증,간편인증 절차 필수

홈택스 로그인 안내 사진
로그인안내이미지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클릭 

● 기본 인적 사항 확인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수령방법 선택 (화면조회 열람/프린트 출력/전자문서 발급 중 선택)발급 수량 선택 (최대 9매까지 가능)   발급 유형 선택 (한글/영문 증명 중 선택) →사용목적 선택( 대금 수령/해외이주/ 기타 중 선택) 제출처 선택(기타/금융기관/외교부/관공서 등 선택 ) → 신청하기 클릭 

인적사항 작성 설명 예시 사진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에서 발급번호 클릭 → 인쇄 클릭

● 발급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국세 완납증명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홈택스 증명서 발급 가능 시간 안내

2) 주민 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개인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 법인 대리 방문 시 : 위임장, 대표이사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가능)

 

3)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도 발급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무인발급기의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가능 시간은 09:00~22:00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등 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09:00~18:00)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안내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안내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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