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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 ◡ ◕❁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 받는 방법

by 미유히유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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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안내 그림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제대로 완납했는지, 체납액과 징수 유예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증명서에는 납세자의 정보와 증명서의 사용목적 징수유예 등 체납처 유예 명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 → 발급 버튼 클릭

정부24 사이트 예시 그림
민원접수 절차 안내 그림 1

 

●회원, 비회원 로그인 선택 후 로그인 진행 

비회원 로그인 진행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 동의 후 아래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후 확인

로그인 선택 그림
비회원 정보 입력 예시

●사업자 구분 선택 (개인/법인 중 택일) →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 선택 (전체표기 및 일부 표기 중 선택) → 개인 정보 확인  → 주소 및 전화 번호 입력 ( 사업의 종류와 현사업장의 주소는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 → 증명서 사용 목적 선택 (금융기관 제출 목적의 경우 [그 밖의 목적] 선택 후 입력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등 사용 목적 기입 / 대금 수령 선택 시 대금지급자를 선택해야 하고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허가 번호 / 해외이주 허가일을 기입) → 수령 방법 및 발급부수 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 부동산 신탁등기용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수 없으며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 진행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클릭

2) 주민 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개인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3)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도 발급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안내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안내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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