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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는 무엇인가요?
전입 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만약 14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 전입신고하는 방법
1)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신고가 가능하며 간략한 인적사항 작성 후 이전 소재지와 전입 주소지를 입력하여 신청하게 되면 주민센터의 담당자의 최종 승인 후 신고가 완료됩니다.
2)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서(세대원 모두 이동), 또는 전입 재등록신고서(세대원 일부 이동)를 작성해야 하며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하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지참하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서(세대원 모두 이동) 작성 예시
*전입 재등록신고서(세대원 일부 이동) 작성 예시
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서식
전입신고서 (세대 일부 이동)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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